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교육청의 예산 부족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경기교육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학교 밖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이 교육청의 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이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로 잠재적 피해자가 다수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3).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