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 A씨와의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1심 법원은 홍 씨와 상간녀 B씨의 외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A씨는 금액이 과소하다며 항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A씨는 시부모의 방관과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 모 씨,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원 (1심 기준), 양육비 월 80만원 (미지급 18개월)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대전가정법원 항소심 변론 예정 (4월 23일))
판단 근거
상대방 홍 씨의 외도 책임이 1심 판결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학생 제보 및 세컨드 폰 증거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자력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투자 매력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