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과거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업무 보수 및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이다.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 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 전 부사장은 바른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
상대방
법무법인 바른
피해 금액
43억~46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법무법인 바른의 약정금 소송 진행 중, 조현문 전 부사장의 변호사 징계 요청은 기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
판단 근거
대형 법무법인인 바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청구 금액이 수십억 원대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변호사협회에 대한 징계 요청 및 재청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보다는 계약 및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