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의 최대 15조원 규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원재료를 구매하는 식품업체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관련 업체들에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료 가격 인하를 완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식품업계에 압박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담합
상대방
CJ제일제당, 삼양사, 사조동아원 등 주요 설탕·밀가루·전분당 생산업체
피해 금액
최대 15조원 (담합 관련 매출 규모)
피해자 수
다수의 식품업체 및 소비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예정,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 지속)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담합 관련 매출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대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한다(적합 조건 6). 이로 인해 다수의 식품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