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변상금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스카이레일 측은 소송 진행 중 기존 사용료만 납부하고 소송 종료 후 변상금 잔액을 일괄 납부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손해배상

상대방

㈜스카이레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스카이레일이 본안 소송에서 부과된 변상금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건으로, 스카이레일이 소송금융의 고객인 원고(피해자)가 아닌 피고(변상금 채무자)의 입장에 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므로, 본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