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중 학교 시설에 래커칠 및 점거하여 학교 측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학생 11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자보 훼손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맞대응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학내 분쟁
상대방
동덕여자대학교
피해 금액
수십억 원대 (학교 측 주장)
피해자 수
학생 11명 및 재학생연합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학생 11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 불구속 기소. 재학생연합은 학교 관계자들을 대자보 훼손 혐의로 경찰 고소.)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피고가 될 수 있는 학교 재단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학생 11명이 기소되었고, 재학생연합이 조직적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등 집단적 성격이 강합니다.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 학교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수십억 원대로 크며, 학생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언급됩니다.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 래커칠 현장 사진, 검찰 기소 사실, 학생들의 고소 사실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적합 조건 6(공적 절차 진행 중): 검찰 기소(재판 진행 중) 및 학생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자보 훼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맞고소 중이므로, 학생들을 원고로 하는 소송금융 기회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