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의 아들 A씨가 교사로 재직 중 동료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질러 전처 B씨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C씨에게 2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B씨는 1심 판결액이 적다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A씨는 18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A씨 (홍서범 아들), C씨 (상간녀)
피해 금액
1심 판결 기준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상간녀 배상액 2천만원. 원고는 증액 항소 중.
피해자 수
1명 (B씨)
진행 단계
소송중
(원고(B씨)가 1심 위자료 및 양육비 증액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 다음 변론기일 4월 23일.)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상대방(A씨, C씨)은 교사 및 유명인의 아들로서 일정 수준의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2). 피해 규모는 1심 판결액 기준으로는 중간 정도이나 원고가 항소하여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잠재적 규모가 있습니다(적합 조건 4). 다만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