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미국 특허청이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기업은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LG디스플레이와 티얀마 간 분쟁에서 티얀마의 무효심판을 기각하며 나온 결정으로,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이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 결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향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할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중국 정부 지배 기업 (예: 티얀마, BOE, CATL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특허청의 중국 정부 지배 기업 특허 무효 심판 제기 불가 결정)

판단 근거

미국 특허청의 결정으로 중국 정부 지배 기업의 특허 무효 심판 제기가 원천 봉쇄되어 한국 첨단기술 기업들이 향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충분한 자력(중국 대기업), 강력한 객관적 증거(미 특허청 결정), 그리고 공적 절차(미 특허청의 행정 결정)를 통해 소송의 명확성을 높여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