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가 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에 폭탄 테러 및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3,30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 및 장비 운용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점이 인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무집행방해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3,304만원
피해자 수
국가 (대한민국 정부)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선고)
판단 근거
피고의 책임은 형사 재판 유죄 판결 및 민사 1심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실형을 선고받아 자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2 미충족),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 3,304만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적합 조건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