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서초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들이 LH를 상대로 공동시설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입주민들의 50년 이상 점유를 근거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만으로는 점유가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실무에서 점유 인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한주택공사 (현 LH)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 명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상대방인 LH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적합 조건 2),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두 재건축조합이 원고로 참여하여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적합 조건 3), 서초구 대규모 단지의 공동시설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4), 50년간의 점유 사실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