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홍 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홍 씨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여전하며, 홍 씨의 예능 출연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 모 씨
피해 금액
3,000만 원 (위자료) 및 월 80만 원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대전가정법원 1심 판결 선고 및 종결)
판단 근거
핵심적인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의 판결로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의 전 아내 A씨가 홍 씨의 외도와 낙태 종용으로 인한 조산을 폭로했습니다. A씨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홍 씨를 상대로 한 사실혼 파기 소송 1심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홍 씨 측의 항소로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 모 씨
피해 금액
5000만 원 + 양육비 월 8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파기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간자 소송 승소 및 사실혼 파기 소송 1심 승소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고(5천만 원 + 양육비),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