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A 씨가 덮개 없는 맨홀에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여 5,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 책임은 75%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시설물 관리
상대방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5900여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청주지법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공공기관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에서 맨홀 관리 소홀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적합 조건 1, 5). 피해 금액도 5,900여만 원으로 상당합니다(적합 조건 4). 다만, 개별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