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의무 이행을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에서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고(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존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크지 않고(위자료 3천만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적합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