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의사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로서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간 딸을 만나지 않고 있으며, 아내는 딸의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권리이나 의무가 아니어서 직접 강제는 어려우며, 조정 절차를 통한 자발적 이행 유도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남편 (개업 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자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남편의 부정행위 및 면접교섭 거부)이 명확하고 자력(개업 의사)이 충분하며, 이미 이혼소송에서 유책성이 입증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주된 쟁점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대규모 금전적 회수가 예상되는 사건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