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에 휘말렸으며, 1심에서 아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시부모가 아들의 외도 사실을 방관하고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모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에서 위자료 3천만원 및 양육비 월 80만원 지급 명령)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1심 판결문이라는 증거가 존재하나(적합 조건 5),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크지 않고(적합 조건 4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며(적합 조건 3 미충족), 주된 피고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이 아님(적합 조건 2 미충족).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도 신규 투자 매력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