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의원 측의 '득표율 호도' 홍보물에 대해 삭제 및 정정 안내문 게시를 지시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 측은 민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으며, 민 의원 측은 단순 주의 조치였고 게시물은 이미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치/선거 분쟁
상대방
민형배 국회의원 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시정 조치 완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의 홍보물 논란으로, 소송금융이 추구하는 명확한 재산상 손해 발생 및 대규모 손해배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당 선관위의 시정 조치는 있었으나,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공적 절차가 아니며,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