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순영종합건설이 지난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건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적 소송 전 단계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전문 기술 심사를 통해 하자가 판정되는 과정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수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순영종합건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입주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심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순영종합건설의 하자 책임이 국토교통부 발표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3, 4). 이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상대방인 건설사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