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전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홍씨에게 3천만원, 상간녀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홍모 씨
피해 금액
1심 판결 기준 총 5천만원 (청구액 1억원 이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은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증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으로 작고(1심 위자료 3천만원),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소송이며, 주된 피고의 자력 또한 불확실하여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부적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