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과 정치적 압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HMM의 본질적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고객과 금융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이전 시 영업 및 재무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900여 명의 육상직원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이사진 개편 및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HMM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00여 명의 육상직원 및 소액주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HMM 본사 부산 이전 관련 이사진 개편 및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 중, 임시주총 예정.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RWA 유예 결정.)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HMM), 대주주(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 본사 이전 결정이 정치적 압력과 대주주의 이익에 의해 추진되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및 소액주주, 직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상대방 책임 명확, 적합 조건 1). 900여 명의 육상직원과 소액주주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집단적 피해, 적합 조건 3), 관련 증거(기사, 주총/이사회 기록, 금융당국 결정 등) 확보가 용이함(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