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의료진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환자단체와 법조계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책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판단 근거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관련 절차 진행' 단계입니다. 법안 통과 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다수의 진실규명 및 책임추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잠재적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입법 논의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또는 민사소송 증가 등 새로운 소송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