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전처 A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외도를 저질렀고,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은 1심에서 아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홍서범, 조갑경 부부에게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 아들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월 양육비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법원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금융 투자가 가능한 단계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위자료 3000만원, 월 양육비 80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작고(부적합 조건 4),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임(부적합 조건 3). 또한 직접적인 피고인 아들의 자력이 충분한지 기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투자 매력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