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외도로 혼인 파탄에 이르러 1심 법원에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시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방관과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이혼
상대방
홍서범, 조갑경의 차남
피해 금액
위자료 3000만원 (1심 판결),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원고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홍서범, 조갑경의 차남)의 외도 사실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판결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해당 없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기준인 수억 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합니다(적합 조건 4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