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 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아동수당 신청 자격 확대, 외국인 영유아 신상정보 통보 의무 면제, 비국민 아동의 유치원 입학 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사회복지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발의)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공적 절차 진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는 명확한 피고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