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 115명 중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노동자에게 건강진단 전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해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납, 안티몬, 황산 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소재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유해물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산업보건 원칙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5명 중 99명 혈중 납 농도 초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특수건강진단 결과 논란, 추가 건강영향 평가 및 실태조사 요구, 위법 사실 조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울산 배터리 공장 측의 관리 소홀 및 건강진단 조작 의혹),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대기업 배터리 공장으로 추정), 집단적 피해 (115명 중 99명 혈중 납 농도 초과), 피해 규모가 큼 (중금속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추가 조사 가능성),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 (특수건강진단 결과 논란 및 추가 조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