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전 며느리 A씨와 이혼 후 양육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A씨는 아들의 외도로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 외도 상대 B씨에게 손해배상 2천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사생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거짓 사과라며 양육비 미지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씨), 동료 교사 B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손해배상 2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1심 판결 기준)
피해자 수
1명 (A씨)
진행 단계
소송중
(아들과 동료 교사 B씨에 대한 1심 판결 후 항소심 진행 중. 양육비 미지급 주장.)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에 따라 아들의 외도 및 양육비 미지급 책임이 1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 적합 조건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1심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공인으로서 사회적 압박을 받고 아들의 양육비 지급을 지도하겠다고 밝혀 간접적인 자력 확보 가능성이 있으나, 주된 피고인 아들의 자력은 불분명합니다.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매력적일 정도로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