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18년 아이폰 사용자 63,76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애플 본사, 애플 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3,767명

진행 단계

소송중  (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의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에 모두 해당합니다.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라는 자력 있는 대기업이 피고이며, 63,767명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배터리 고의 성능 저하 의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