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임신 중 외도로 이혼했으며,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으나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전 며느리의 폭로가 나왔다. 이에 홍서범·조갑경 씨는 자녀의 허물을 인정하고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사과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
상대방
홍모 씨, 홍서범, 조갑경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양육비 및 위자료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1심 재판부에서 외도를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1심 판결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유명 연예인인 시부모가 양육비 및 위자료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자력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2).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