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SH공사가 몰취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컨소시엄이 패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은 고금리 및 PF 위축으로 인한 자금난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 몰취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피해 금액

32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고법 항소심 진행 중, 1심 원고 패소)

판단 근거

상대방인 SH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계약금 320억원은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그러나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1심에서 SH공사가 승소했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컨소시엄과 공사 간의 계약 분쟁이다(적합 조건 1, 3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