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가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 휩싸였다. 전처 A씨는 홍모씨의 불륜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법원은 홍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월 8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홍모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모씨, 상간녀
피해 금액
위자료 5000만원 (홍모씨 3000만원, 상간녀 2000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 항소로 2심 진행 중,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상태)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5(증거 확보)에 해당한다. 1심 법원 판결로 홍모씨의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책임이 인정되었고, 공인인 부모가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혀 자력 확보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 분쟁이라는 점이 한계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