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 반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 3억 7천여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앨범 저작인접권 양도대금이 정산 대상이 아니며, 정산금 미지급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제기된 형사 고소 건도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반만엔터테인먼트

피해 금액

3억 7천여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판결)

판단 근거

가수 진민호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3.7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앞서 제기된 형사 고소 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