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4대 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은행들의 행정소송 제기)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LTV 담합 행위에 대해 27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책임이 명확하게 특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6), 상대방인 4대 은행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과징금 규모가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LTV 담합의 특성상 다수의 대출 고객에게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