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본안 판단을 받게 된다. 이 사건 1심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따르도록 확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훗카이도탄광기선 등 일본 기업 16곳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5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1심 본안 심리 재개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며(적합 조건 1), 피고 기업들이 일본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원고가 85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며(적합 조건 3),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1심으로 환송되어 본안 심리가 재개될 예정임.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