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법안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신설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등을 포함하여 환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향후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다수 (잠재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가능성), 4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 6 (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져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다만, 현재 특정 사건이 아닌 법안 논의 단계이므로 직접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규모는 법안 통과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