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동인천역세권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보상 집단 민원 제기 가능성을 보고받았다. 이에 유 시장은 관련 부서에 사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주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상인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 상인 피해보상 집단 민원 제기 가능성 언급, 시장 지시로 보호 방안 마련 검토 중.)
판단 근거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보상 집단 민원 제기 가능성이 언급되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가 예상됩니다. 시장이 사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며, 개발사업 주체는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상대방 책임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