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도입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판단 근거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전세금 손실은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정부의 지원금 사업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며(적합 조건 6), 이는 문제의 심각성과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