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씨는 폐기 대상 음료였고 강요에 의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매장 점주는 A씨가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 제공하는 등 추가 피해를 주장하며, A씨가 자신을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맞고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아르바이트생 A씨
피해 금액
1만2800원 (C매장), 35만원 (B매장 주장)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1만2800원 또는 35만원으로 매우 소액이며, 소송 상대방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자력 충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투자 적합도가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