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7조 8천억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대통령 발언 이후 경쟁입찰로 전환된 사업 방식에 대한 첫 법적 대응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공정 경쟁 확보가 핵심 쟁점이다. 방사청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며 일정을 강행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방위사업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소송중
(방위사업청의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 금지 가처분 신청)
판단 근거
방위사업청은 정부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7조 8천억원 규모의 KDDX 사업 수주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적합 조건 4). 기본설계 자료, RFP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적합 조건 5), KDDX 사업 입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6). 영업비밀 보호 및 공정 경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