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읍의 한 농수산물 업체가 농수산물직판장 허가를 받아 대형 유통점으로 운영하다가 여수시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해당 업체의 꼼수 영업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여수시에 신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여수시 돌산읍 농수산물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행정심판 기각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등 다수의 상인 단체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이미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어 업체 측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6), 향후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는 대형 유통점 형태로 운영되어 일정 수준의 자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