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공 업체가 보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존 누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에 방수공사가 포함되었다면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진행 중)
판단 근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계약 내용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5), 공적 절차(소비자상담센터)가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6)은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 업체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투자 매력도가 중간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