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전직 공무원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양경찰서와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A 씨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선거법 위반
상대방
전직 공무원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명재성 예비후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접수, 수사 및 조사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이 전직 공무원 개인으로 자력 충분 조건(2)에 부합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 후보자 개인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3)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 금액 추정이 어렵고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 규모 조건(4)도 충족하지 못하여 소송금융 투자로서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