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트램펄린 놀이시설에서 아동이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설 운영사 및 가해 아동 측에 2,6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A와 그 부모가 가해 미성년자 B와 그 부모, 그리고 시설 운영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안전사고

상대방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사 C 사

피해 금액

2,6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신규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단일 피해자 사건이며 피해 금액(2,600만 원)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