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등 13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자료 송부를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닌, 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소식이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구체적인 상대방, 피해 규모, 책임 소재 등이 명확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 적합도가 낮다. 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향후 투자 적합도가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