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비정상 가동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6.5년 단축된 것에 대해 29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의 대표사는 포스코이앤씨이며, 이미 SRF 운영비용을 둘러싼 2100억 원대 분쟁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청정빛고을 (대표사: 포스코이앤씨)
피해 금액
293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광주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별도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100억 원대 운영비 분쟁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운영사의 비정상 가동),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자력이 충분하다. 피해 규모가 293억 원으로 크고,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100억 원대 분쟁이 진행 중이며 행정처분 이력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