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시장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 보증인원 관련 분쟁과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2년간 1600건 이상에 달하며, 국회는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여 시장 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600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가격 공개 추진.)
판단 근거
집단적 피해(소비자원 접수 1600건 이상), 객관적 증거(소비자원 자료, 국회 법안 발의), 공적 절차 진행 중(정부 관리 강화, 국회 법안 제정)으로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음. 다만, 개별 상대방의 자력은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1인 영세사업자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