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담임교사가 학급 반장 학생을 집단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한 사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학생과 부모는 교사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1억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멸시효로 원고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담임교사 B씨, 충청북도
피해 금액
1억 2천만원 (원고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5), 이미 공적 절차(형사재판)가 진행되어 증거가 확보되었다(조건 6). 피고에 충청북도가 포함되어 자력이 충분하고(조건 2), 원고가 1억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