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영장 운영사가 바뀌면서, 기존 운영사 A 업체가 회원 5백여 명에게 선납 이용료와 회비 3억여 원을 환불해 주지 않고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A 업체와 학교 재단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 회원들은 학교 측이 무리한 선납을 제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3억여 원
피해자 수
5백여 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집단소송 예고)
판단 근거
피해 회원 5백여 명, 피해 금액 3억여 원으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학교 재단이 피고가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또한, 학교와 업체 간 계약 조건에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모집 시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책임 입증에 유리한 증거가 확보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