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1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연자가 무직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준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무직이라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하며 법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이혼

상대방

남편

피해 금액

미상 (아파트 시세의 절반 및 양육비)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이혼 소송 준비 및 변호사 상담 단계)

판단 근거

남편의 외도 및 무직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이 명확하고,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이혼 소송이며, 남편의 직접적인 소득이 없어 양육비 등 지급 능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