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반덤핑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수락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국내 열연제품 시장의 수급 안정화와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공정거래
상대방
일본 및 중국 주요 철강사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국내 철강사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무역위원회 덤핑 최종 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 가격약속 수락 의결)
판단 근거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일본 및 중국 철강사들의 덤핑 행위와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었으며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대규모 해외 기업들입니다 (적합 조건 2). 국내 열연 시장 규모와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 변화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적합 조건 4), 이러한 공적 절차의 결과는 향후 국내 철강사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