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들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조사를 무력화하여 국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의 불복 인용금액이 719억 원에 달하며, 관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도 높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과세자료 제출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증거능력 제한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다국적기업
피해 금액
5년간 719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관세청의 관세조사 및 불복 절차 진행 중,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가(관세청)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소송금융의 주된 고객인 '사적 피해를 입은 다수 또는 개별 원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 규모(719억 원) 또한 국가의 세수 손실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나 사적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