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피해구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피해 구제자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대한민국 및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 명시, 배상심의위원회 개편 및 피해 구제자금 운영 계획)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고(상대방 책임 명확),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피해 구제자금 운영이 계획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례로, 상대방인 국가의 자력도 충분합니다.